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재선임 내역 공시 > 경영공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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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재선임 내역 공시

작성자관리자

  • 등록일 23-04-21
  • 조회320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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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] 제30조제2항, [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] 제14조제1항에 따라 2023.04.14. 개최된 이사회에서 붙임과 같이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재선임하였음을 보고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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